폭우 침수차 보상 어떻게 해줄까요?
얼마전에 서울 강남 경기일대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강남일대는 강남을 둘러싸고 있는 신사 서초 양재에 비해
지대가 낮아서 물이 고이기 쉬운 지형이구요.
배수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양 이상의 비가
짧은 시간에 쏟아져 많은 사람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과 강남 일대를
지나가던 차량이 침수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침수차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침수차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침수차란?
침수차는 차량의 하부가 물에 잠긴 적이 있는 차량입니다.
우리가 차가 비를 맞았다고 해서 침수차라고 하지 않죠. 하지만 강이나 호수에 빠졌거나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폭우 홍수 자연재해 등으로 차 아래쪽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침수차로 분류합니다.
폭우 침수차 보상하기에 앞서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침수차는 여러가지 차량 하자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차가 물에 잠겼었다면 차 안 곳곳으로
물이 들어가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시트같은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잘 마르겠지만
배관속에 물이 들어가면 물이 빠지지 않고 머무릅니다.
물이 엔진에 공기가 들어가는 주입구를
막으면 엔진이 꺼지기도 합니다.
만약 운전중에 엔진이 꺼진다면
참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 외에도 침수로 인해 안전벨트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전자장치가 오작동할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차량의 오작동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침수차는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구입하기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자연재해 침수차 보상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자신이 침수차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본넷이 물에 잠겼다면 침수차로 봅니다. 전기차의 경우는
차체가 낮기 때문에 바퀴의 1/4만 침수되어도 침수차로 보고 있습니다.
폭우 침수차 보상은 언제 가능할까?
자차 보험(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 되어있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은 쉽게 설명하면 다른 차량과 사고나지 않고 단독으로 자기 혼자 사고 났을때도 보상이 가능한 보험을 말합니다.
일단 보상이 안되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1.차량의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있는 상태로 차가 잠겼던 경우
2. 이미 침수된 지역에 차가 들어갔거나 주차를 한 경우
3. 일기 예보(뉴스, 재난문자)를 통해 해당 지역이 홍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예보를 듣고도 자동차를 이동시키지 않은 경우
그러면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1. 자연재해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번 폭우도 해당되겠죠.
2.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데 비나 홍수로 침수된 경우
3. 댐이 붕괴되면서 자동차가 물에 잠긴 경우
4. 홍수 지역을 주행하던 중에 빠른 물살에 의해 자동차가 부서진 경우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 물에 잠겼을때
반드시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으며
가입된 보험사로 전화해서 견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자차 보험 보상의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도 않습니다.
이상 폭우 침수차 보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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