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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탕감 국가에서 어떻게 부채를 줄여줄지 알아보자

by --한소리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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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가에서 청년들의 코인 주식투자로 인해 진 빚을 청산해준다는 기사가 나와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발단은 이곳부터입니다.

2022년 7월 14일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 및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와중에

최근 금리 인상으로 돈 빌린 사람(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주식 부동산 코인 등 투자를 통해 부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따라 무리하게 빚을 내서(레버리지) 투자하다가 빚더미에 오르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청년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라는 것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실려있어 사람들간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단 미리 상식으로 알아야 할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제도란 불어나는 빚을 더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3년동안 개인의 생계와 연결된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을 성실하게 빚을 갚는데 사용하면 3년 후에 남은 빚에 대해서 국가가 더이상 그 책임을 묻지않고 탕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은 은행에서 대출을 1억 받았습니다.

빚을 1억을 내서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A라는 종목에 1억을 올인했구요.

A라는 종목은 하락에 하락을 거듭해서 90%가 하락해서 1000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금 1억원에서 9천만원을 손실을 본 현재는 천만원만 남은 상태이죠.

근데 이 사람이 더이상 이자를 갚을 형편은 안되서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이 사람이 갚아야 할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할까요?

갑이라는 사람은 은행에서 1억을 빌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억을 기준으로 해서 변제금 설정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최근 서울개인회생법원에서는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본 손실금을 변제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난 1일 부터 시행된 준칙입니다. 

그렇다면 이 갑이라는 사람의 변제금은 1억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손실금인 9천만원을 제외시킨 1천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 신설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청년 중에서 저신용자(신용 평점 하위 20퍼센트 밑을 기준)에 한해서 원금을 갚는 기간을 미룰 수 있는 원금 상환유예를 3년까지 가능하게 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이자율을 3.25%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재산과 벌어들이는 소득 수준에 맞춰서 신용도가 낮은 청년의 이자를 30에서 50% 정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자는 돈을 빌린 대신에 갚을 때까지 내는 사용료와 같습니다.

무작정 이자를 줄여주면 채권자가 받아야 할 나머지 이자는 누가 내주는 것일까요? 아마도 국가가 내주는 것일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부실채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일 뿐 원금을 깎아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예 파산을 해서 빚을 못갚게 되는 상황을 막고 힘든 시기를 넘어갈때 국가차원에서의 보조를 통해 빚을 끝까지 갚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저신용자들은 나라에서 이자를 대신 내주면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돈 내고 이자 내야할까요?

빚투 탕감은 형평성에는 어긋나는 제도라 생각됩니다.

 

세금은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게 맞다.

위와 같은 준칙 시행으로 인해 변제금 책정이 낮게 이뤄지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으로 혹은 과한 욕심으로 무리한 투자를 진행했던 채무자일 것이구요. 채권자와 국가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됩니다. 나라의 세금이 이런식으로 탕진되는 것이 맞을까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조유나 양 일가족 자살 사건은 전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코인투자 실패를 비관한 가장이 아내와 자식까지 사지로 끌고 들어간 사건입니다. 이런 비극은 더이상 없어야 겠죠. 하지만 빚을 낮게 책정해주고 빚투 탕감해주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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