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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핸드폰 파손 보상 청구서류는?

by --한소리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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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여행자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해볼까 한다.

정확하게는 여행자 보험을 든 사람이 핸드폰을 파손시켰거나 도난 당했을 때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여행하면서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물건 안 잃어버린사람 없을 것이다.

여행을 가면 이동도 많고, 숙소도 매번 바뀌고, 내가 평소에 쓰던 물건과 다른 물건들도 많이 챙겨야 하다보니 숙소를 옮기거나 혹은 이동 중에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부수는 일이 꼭 생긴다. 물론 내 얘기이다.

국내 여행은 차치하고서라도 해외여행 특히 유럽여행을 할 때는 여행자 보험 가입은 필수 인 듯 하다.

왜냐하면 치안이 좋은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이탈리아 로마 등 대부분의 유럽 유명한 관광지는 치안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야바위꾼에서 부터 소매치기, 집시까지 여행객을 표적으로 한 다양한 종류의 범죄자들이 여행자를 털어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여행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복대로 차고 다니거나, 혹은 휴대폰을 목걸이로 달아서 간다거나 이런식으로 다니는 듯 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가방끈을 잘라가는 경우도 있다하니 그래도 조심하도록 하자.

두번째는 만의 하나 털렸을 경우를 대비해 여행자 보험을 들고 가는 것이다. 

여행자 보험의 경우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필수였다고 한다. 해외로 출국할 때 여행자보험에 들지 않으면 여행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건강보험과 같이 필수적인 보험이었나 보다.

어쨌거나 지금은 여행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고 경우에 따라서 들지 않고 가는 사람도 꽤 있다.

여행자보험의 가격은 여행기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나의 경우 2014년 유럽여행을 다녀올 때 3만원에서 4만원 정도에 3주간의 여행기간을 보장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행자보험의 가입자격은 있을까?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한참 많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

20세 이하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서 거절된다.

나이가 너무 많을 경우 자연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가입조건에서 배제시킨다고 한다.

달리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조건 없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행자 보험에서 궁금한 점을 하나씩 짚어보자.

아래의 내용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여행자보험의 약관을 참고한 것이다.

2020년 3월 현재로서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여행자보험이 가격이 최저가라고 한다. 

1.핸드폰을 잃어버린 거랑 도난 당한 것은 다르다.

핸드폰을 분실했다는 것은 자신의 과실로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행자 보험에서는 자신의 책임으로 인한 분실에 대해서는 물건을 보상해주지 않는다. 다만 소매치기나 도둑질등 도난 당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

 

2.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지갑안에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보상해주나?

쿠폰이나 항공권, 현금 등 현금성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3.핸드폰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한가?

아니다 자신의 물건이 도난당한 경우라면 한개의 품목당 한도(대개는 20만원) 내에서 보상해준다.

여행자보험에 들은 사람이 여행중에 핸드폰을 도난당하거나 파손당했을 때 준비해야할 절차는? 

여행 중에 핸드폰이 부숴졌거나 도난당했다면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꼭 필요한 준비물이 있다. 그리고 대개는 보험회사에 물어보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다 얘기해준다.

다만 도난 시점이나 파손 시점에 꼭 챙겨야 할 것이 있기에 필수준비물에 대해서만 짚어보자.

1.휴대폰 파손사진 : 핸드폰이 부숴진 경우에는 파손 당시의 사진이 필요

2.가이드나 인솔자 혹은 목격자 증명원 : 핸드폰이 여행중에 뿌셔졌거나 도난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상황에 대한 영상은 없더라도 그 상황을 대신 소명해줄 목격자가 꼭 필요하다. 외국에서 휴대폰을 도둑질 당했을 때 한국인 목격자가 있다면 꼭 그 사람의 여권의 출입국 기록, 여권 사본 사진을 부탁드려서 받아놓거나 적어도 연락처라도 받아놓도록 하자.

3.핸드폰을 도둑질 당한 경우라면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도난 리포트 : 도난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경찰 리포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행자보험에 대해서 핸드폰 분실 청구기간은 그렇게 촉박하진 않지만 여행에서 돌아오자 마자 바로 청구해야할 것이다.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없는채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테니...

지금까지 위에 써놓은 서류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이며 보험회사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보험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말 그대로 '보험'이지만 되도록이면 보험회사에 청구할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여행자에게는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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