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가직접공부한경제공부

뮤지코인 하는 방법 음악저작권 투자의 개념 원리 정리

by --한소리 2020. 1. 7.
반응형

뮤지코인을 알게 된 계기

요즘에는 코인노래방을 자주 갔다. 언제부터인지 이제 노래방에 금영기계가 들어가있는 곳은 없더라. 온통 TJ미디어(태진미디어) 기계 뿐이었다. 왜 금영이 없을까. 서면 수노래방에도 금영기계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구글에 검색해보니 금영 기업이 망했다고 한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사람처럼 생로병사를 겪나보다. 어쨌거나 뮤지코인을 알게된 것은 코인노래방에서였다. 이후에 관심을 갖게된 나는 뮤지코인 하는 방법부터, 뮤지코인 투자 후기, 음악저작권에 대한 정보까지 찾아보게 된다.

 

음악저작권과 블로그의 공통점

어쨌거나 오늘 할 얘기는 음악저작권에 관한 이야기이다. 남이 작곡한 음악을 그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작곡,작사에 참가하여 스스로 만든 노래를 부르는 아이돌들은 어마어마한 금액의 저작권료를 매해 수령한다고 한다. 지드래곤이 군대에 있을때도 매년 저작권료가 수억이 넘게 나왔다고 하니, 저작권료는 블로그(?)와 비슷한 특성이 있다는 생각도 했다.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자신이 컨텐츠를 만들어놓고 광고를 달아놓으면 이후에 검색을 통해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꾸준히 수익이 창출된다. 드물게 수십년이 지나도 꾸준히 사랑받는 노래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래가 유행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의 머리와 귓속에서 잊혀지듯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만들어낸 컨텐츠도 똑같다. 새로운 정보에 의해 검색엔진에서 뒷페이지로 밀려나거나 혹은 이제는 무의미한 정보가 되어 인터넷에서 사실상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죽은 자료가 되곤 한다. 어쨌거나 음악 저작권과 블로깅은 닮은 점이 있다. 공감하시는 분 있을 것 같다.

 

며칠 전에 코인노래방에 갔는데 구석탱이에 광고가 붙어 있었다. '뮤지코인'이라고 적혀 있고, 음악저작권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플랫폼이라는 작은 설명이 써져있었다. 음악저작권의 경우 원래 작곡이나 작사를 한 사람, 노래를 부른 사람, 곡에 들어가는 음악의 연주를 한 사람만 받아가는 걸로 알 수 있는데 이게 거래가 가능하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됐다.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다.

 

뮤지코인의 개념, 음악저작권 투자란?

쉽게 생각하면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던 음악저작권을 주식처럼 쪼개서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나다라마바사'라는 노래의 작곡가라고 하자. 이 노래는 매달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노래가 재생된 만큼 나에게 매달 저작권료가 정산되어 들어온다. (저작권료는 주식으로 치자면 월마다 들어오는 배당금과 같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면? 내가 이 지분을 주식처럼 100개, 200개, 300개로 발행해서 사람들에게 팔 수 있다면? 이게 현재 뮤지코인에서 행해지는 거래의 모습이다.

이 발행된 지분은 경매를 통해 거래된다. 시작가가 10000원 이라고 하면 비싼 금액을 부르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다. 대개는 한 사람이 저작권의 지분을 전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양한 금액에 걸쳐서 나눠서 구매하게 된다.

이 정도면 뮤지코인의 원리는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본다.

 

그럼 우리가 음악저작권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첫번째는 매달 정산되는 저작권료를 받는 것이다. 뮤지코인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문구를 확인해보자.

위와 같이 옥션을 통해서 음악저작권을 구입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저작권을 구입한 노래가 인기없는 노래라면? 아마 정말 드물게는 한달에 채 10번도 재생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우리에게 정산되어 들어오는 저작권료는 거의 0일 것이다. 그런데, 뮤지코인 회사에서 6개월 동안은 옥션 시작가의 연 8%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뮤지코인이 보장해준다고 한다. 만약 옥션 시작가가 10000원 이었다면 6개월동안의 8%저작권료이므로 400원을 보장하는 셈이다. 대개 시작가에 구매할 수는 없고 낙찰가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내가 20000원에 샀다고 하면 수익률은 4%로 떨어진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의문이었던 것은 뮤지코인이라는 회사는 수수료도 받지 않으며 초기 6개월간의 이자도 보장해준다면 대체 무엇으로 수익을 보는 것인가? 여기까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실제로 뮤지코인에서 거래되고 있는 음악의 저작권들이다. 에일리의 다시쓰고싶어의 경우 시작가가 5000원인데 50000까지 치솟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노래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조금 비싼 값을 치뤄서라도 살 만할 것이다. 괄호에 써져있는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스트리밍횟수를 기반으로 한 수익률계산이다. 앞으로 이 노래가 더 많이 재생된다면 수익률은 올라갈 것이고, 이후에 재생하는 사람이 점차 줄어든다면 수익률은 떨어진다.

곡을 클릭해서 들어가니 곡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사람들의 입찰가가 나와있다. 요즘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연플리'의 ost인가보다. 10배 넘는 가격에 입찰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조금은 납득이 간다. 하지만 저렇게 비싼 가격을 주어서는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다. 

 

두번째로 뮤지코인을 통해 수익을 내는 방법은 위에서 보이는 유저간 거래를 통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인가수 a의 곡 B의 저작권을 100원에 샀는데, 이후에 이 노래가 대박이 났다고 해보자. 이 노래는 재생수가 폭발해서 아마 음악저작권료가 치솟을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이 곡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지분)도 이제는 100원이 아닌 훨씬 높은 금액에 거래될 것이다. 이것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나는 뮤지코인에 투자했을까?

결론은 난 안했다. 음악저작권은 결국 주식이랑 똑같다. 이미 인기있는 음악은 저작권지분이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새로운 노래는 잘될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이다... 그리고 주식에서는 '수급'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내가 팔고 싶을때, 내가 사고 싶을때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정도의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수요나 공급이 부족하면 슬리피지가 발생하여 내가 기대했던 수익률에 못미치게 된다. 내가 찾아본 노래의 저작권은 총 360개로 쪼개져서 팔고 있었는데, 이게 잘 거래가 될까? 라는 의문이 있었다. 

또 한가지 고민은 매도타이밍에 대한 고민이었다. 저작권료를 받으면서 수익률을 내려면 꽤 오랜 시간 이 노래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유지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노래라는 것은 몇 년 지나면 듣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고 저작권료의 가치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시기가 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금을 태워서(?)먹는 배당이나 마찬가지 일텐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다. 좋은 음악을 알아보는 지혜의 눈이 없는 나의 한계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좋은 음악을 먼저 알아보는 밝은 귀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만한 투자도 없다는 생각이다.

다음에는 토스에서 내가 진행하고 있는 P2P투자에 관한 포스팅을 남겨보려한다.

뮤지코인에 관한 설명은 여기까지다. 궁금하신 분들은 뮤지코인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서 구경해보셨으면 좋겠다.

 

반응형

댓글